유통물량 적어 주가조작 용이…주식카페 일당 통정매매 의혹

[제2 하한가 사태]속속 드러나는 'SG사태 닮은꼴'
차액결제거래는 이용 안했지만
최대주주 지분율 높은점 등 동일
일당 비슷한 혐의로 처벌 전력도
카페 운영자 "주가 조작은 억측"
남부지검 카페 운영자 압수수색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5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로 추락한 이번 사태가 4월 ‘라덕연 사태’와 여러모로 유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주가조작 배후로 의심받는 온라인 투자 카페 운영자가 추천한 이들 종목은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하지 않았을 뿐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통 주식 수가 적어 낮은 투자금으로도 주가를 움직이기 쉬웠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카페 운영자는 주가조작 의혹이 ‘억측’이라며 ‘롤오버(대출 연장)’ 실패에 따른 반대매매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증권가에서는 투자 카페 일당이 이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1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전날 일제히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의 유통 주식은 평균 4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호제강(001080)(54.41%)을 제외하고 방림(003610)(47.17%), 동일산업(004890)(43.55%), 대한방직(001070)(42.21%), 동일금속(109860)(34.29%) 모두 유동 비율이 50%를 밑돌았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들의 평균 유동 비율은 57%대로 분석된다. 유동 비율이란 발행주식 가운데 실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주식 수의 비중이다. 유동 비율이 낮으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움직일 수 있어 주가조작 대상이 되기 쉽다.




실제로 4월 폭락 사태 때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8개 종목도 유동 비율이 50%를 밑돌았다. 상대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점 역시 비슷하다. 동일금속(58.67%)과 동일산업(56.38%) 등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60%에 육박했다. 반면 소액주주 지분율은 20%대였다.


이번 하한가 사태와 얽힌 주체로 지목된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 모 씨가 라덕연 일당과 비슷한 수법으로 통정매매를 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강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조광피혁·삼양통상·아이에스동서·대한방직 등의 시세를 통정거래로 조종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SG 사태가 터지면서 증권사들이 대출을 막아버렸고 반대매매를 당해버리는 상황에서 일부 소액주주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다른 종목들도 대출 연장이 안 된 곳들이 있지만 하한가로 추락하지는 않았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A 증권사에 따르면 5개 종목에 대해 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한 것은 전체 대출의 1% 수준에 불과했고 대부분 8월에 만기가 돌아올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한정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한가 종목들은 공매도 대상이 아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가 있었다면 의혹이 제기된 주가조작을 장기간에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폭락한 종목의 주가 상승·하락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며 “금융위원회·검찰·거래소와 함께 수사하고 있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강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해 주식거래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자료를 확보했다. 또 강 씨와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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