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1심서 집유…"심려 끼쳐 죄송"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 선고
재판부 "피고인 뉘우치고 관련 전과 없어"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될 당시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의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관련 전과가 없다”고 판결 경위를 밝혔다.


이루는 이날 서부지법에서 판결 선고를 받은 뒤 나오며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저의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깊이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동승자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이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이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 종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는 지난해 11월 이루의 범죄를 감춰 범인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루는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함께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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