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대법원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심각한 유감"

16일 원내대책회의 공개 발언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 행위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전날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상식적이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 "(노사관계와 산업 현장에 대한) 악영향으로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로 선정만 해놓고 실제 추진하지는 못했다"며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돼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도 노조 표를 놓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해 아무리 대법원 인적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나, 이번에는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한 것이기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김명수 체제가 곧 끝난다지만, 아무리 해당 사건의 주심이 '소쿠리 투표' 등으로 유명한 노 대법관이라지만,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이렇게 편향적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로 판결을 해서야 되겠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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