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책위의장, '돌려차기 방지3법' 발의…신상공개·피해자 보호

박대출 의장, 대표발의…피고인도 신상공개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기소 전 신상공개
피해자 위협 시 처벌 규정 신설…법정형 기준 상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대상 범죄 신상공개 확대 방안 법무부 실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6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방지법’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대표발의한 ‘돌려차기방지 3법’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1차적인 법적 개선 절차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특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소법) 등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최초 수사 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라 ‘중상해’ 혐의 등을 적용하면서 피의자 신분에서는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소 이후 피의자 DNA 등 추가 강력범죄 증거가 발견됐지만 ‘피고인’ 신분이란 이유로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신상공개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 논란을 빚었다.


이번 법안은 피의자 뿐 아니라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공개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또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에 여성·청소년 대상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앞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 위협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장한 것과 관련해 특가법 개정안에서는 직접적인 보복 의사 표명은 물론 간접적 보복 시사 등 ‘공연히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범죄 중 협박죄의 법정형 기준도 상향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원고가 강력범죄 피해자인 경우처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박 의장은 “대표 발의한 3개 개정안은 우선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대한 1차적 절차이며, 추후 고위당정 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 등 보다 심도 깊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출소 후 보복’을 구치소 수감자에까지 공공연히 흘리면서 피해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은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및 2차 가해 처벌 강화에 대해 입법 문제를 논의했다. 박 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은 실무 간담회를 통해 관련 입법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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