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납북귀환어부' 직권 재심 착수…한 달 만에 35명 청구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100명 대상 추진
피해자 측 "억울한 처벌 주도" 사과 촉구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들이 지난달 1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동해상에서 조업 도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 후 간첩으로 몰린 '납북귀환어부'에 대해 검찰이 직권 재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16일 관할 검찰청에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 100명 중 피고인과 유족 등 당사자가 스스로 재심을 청구한 인원은 5명이다. 나머지 95명 가운데 지금까지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17명, 속초지청 10명, 대구지검 영덕지청 4명 등 총 35명이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4명이며, 27명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재심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 60명에 대해서 인적사항과 유족 유무, 연락처 등을 파악 중이다.


직권재심 대상인 납북귀환어부는 1968년 10~11월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1969년 5월28일 귀환한 이들이다. 어부들은 귀환 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을 선고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직권재심 대상 피고인들과 유족들은 납북과 귀환, 이후 형사절차를 거치면서 겪었던 극심한 피해를 검찰에 호소하기도 했다"며 "납북귀환어부에 대해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의 변호를 맡은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검사의 직권재심청구는 이미 공동피고인의 무죄 확정 및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사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아직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더 집중되어야 한다"며 당시 납북귀환어부의 억울한 처벌을 주도한 검찰에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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