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정문.연합뉴스
검찰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연루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 원으로 추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15, 16일 이틀에 걸쳐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같은 혐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수사 초기인 만큼 현 단계에서 추정한 부당이득 규모와 범행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씨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통정매매는 SG(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라덕연씨(구속기소)와 유사한 수법이다.
강씨는 지난 14일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주식 관련 네이버 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다. 주가가 폭락한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은 강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하다가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직후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