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호. 사진 제공=대한축구협회
중국 공안이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31·산둥 타이산)에 대해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했다고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이 18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며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안이 손준호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 처리 수순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손준호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상하이 훙차오 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비(非)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공안은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체 권한으로 최장 37일까지 형사 구류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손준호의 형사 구류 조사 기한은 전날인 17일까지였다.
복수의 중국 현지 매체는 손준호가 속한 타이산의 하오웨이 감독과 선수들이 승부 조작 등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점에 주목해 손준호에 대한 공안 조사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