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왼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에 대한 대책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정부·대통령실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상 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 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 마 폭력’으로 확대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도록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