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196일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국가 전체예산의 16%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9일 "보조금 관련 비리는 국민의 혈세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국가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4대 비리는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건수는 2019년 특별단속 때 172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1605건, 2021년 722건, 2022년 641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과거와 달리 보조금 비리에 대해 예외없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방침이다. 지난 1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몰수추징 보전 적용대상이 ‘장기 3년이상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법위반죄 등도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경찰은 또 보조금이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환경 등 분야와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각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