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같이 가난한 XX들” 고깃집서 '갑질' 목사 모녀 벌금형 받자 결국

항소심서도 벌금형 선고받자 대법원 상고

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업주에게 폭언을 퍼부은 목사 모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을 찾았던 목사 모녀가 폭언과 함께 환불을 요구했다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식당서 부당이득취득(식대 환불)을 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별점 테러’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목사 모녀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6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A씨와 업무방해·협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모녀는 항소심에서 "목사 A가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공갈죄에서 정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A는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상당의 돈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의 딸 B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단순한 분노의 표시를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관련해 B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인식이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헀다.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했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고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씨의 경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고인 모녀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주보)는 모녀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 모녀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021년 5월26일 오후 7시께 모녀는 경기 양주의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면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고깃집 대표 C씨에게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 두지 않을 거야" 등 협박성 발언과 "X주고 뺨 맞는다"는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딸 B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B씨는 또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통해 식당 연쇄 예약, 별점 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모녀의 녹취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돼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모녀는 ‘고깃집이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했다’면서 시에 신고했으나 당시 시 위생부서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 고깃집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5년간 성실하고 친절하게 장사한 집이다, 돈쭐을 내주자'면서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메시지와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이에 고깃집 운영 부부는 후원된 돈에 자신들이 수백만원을 보태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 지역사회에 환원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