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사진제공=진주시
진주시는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해 21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콤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해 선정된 사업부지와 인근 지역을 포함한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삼곡리·옥산리 일원 8766필지 7.49㎢에 대해 투기성 토지거래 사전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치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진주시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필지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