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아들의 대학 온라인 대리시험 의혹과 관련해 “대리시험이 아니라 도와줬을 뿐”이라고 재차 주장하며 자녀가 재학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를 불러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아들의) 시험을 도와준 것”이라며 “테스트를 도와주는 것과 답을 직접 전달하는 것의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은 “조지워싱턴대의 규정이 어떤 의미인지, 지도교수로서 학생에게 행위별로 고지를 했는지, 그동안 이런 행위에 어떤 제재를 해왔는지 등 남의 나라, 남의 대학 규율을 살펴보지 않은 채 막연히 업무방해라고 보기엔 무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조 전 장관이 재학했던 시기 해당 과목 담당이었던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에 대해 또 말씀드리는 게 자괴감이 드는데, 이 사건 범죄 사실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이냐”며 “(대리시험을) 해도 되는지 미국 교수를 데려다가 물어본다는 건 대한민국 재판을 ‘희화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조지워싱턴대 교수 증인 신청과 관련해 “변호인 측에서 출석 가능 여부나 소송 비용, 여비 문제 등 여러 검토 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 행위 자체는 없었다”며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에서는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증인 채택과 관련한 공방도 오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증인으로 신청된 것과 관련해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대상자에 불과한데 진행 과정의 중단 여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당사자가 항소 법정에 나와서 하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동 피고인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유 전 부시장 관련 내용이 곳곳에 유죄 증거로 적시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 측이 입증계획서를 재판 당일에 제출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유 전 부시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다음에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뇌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등 총 12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딸 조민씨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에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조 전 장관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