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 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논란을 받는 간호장교 측이 해명에 나섰다. 간호장교 측은
적법한 협조 요청을 받고 진의 신병교육대에 방문했다는 입장이다.
20일 해당 간호장교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한겨레를 통해 "해당 간호장교가 지난 1월 중순 방탄 진이 소속된 A 사단 신교대 간호장교의 협조 요청을 받고 A 사단 신교대에 방문해, 예방접종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진이 소속된 A 사단은 전투휴무(훈련 등을 마치고 부대 자체 휴식)이라 A 사단의 간호장교가 같은 사단 의무대에 예방접종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웠다. 이에 A 사단 간호장교는 인접 부대인 B 사단에서 근무하는 동기생인 간호장교에게 협조를 구했다.
변호인은 "두 간호장교는 부대에 전입한 지 4개월 가량 됐고, 코로나19로 업무가 폭증한 가운데 선배들에게 인수인계 받은대로 일이 많을 때는 인접 부대 간호장교에게 협조를 구해 일해왔다"고 설명했다.
협조 요청에 따라 B 사단 간호장교는 A 사단 군의관·간호장교 등과 훈련병 1명당 주사 3대를 약 15~20초 간격으로 빠르게 놓았다. 접종이 워낙 빠르게 진행됐기에 방탄소년단 진의 얼굴을 구분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은 "당시 1시간 안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3대씩 주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훈련병 얼굴을 보거나 말을 걸 시간이 아예 없었다. 더구나 훈련병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다른 부대 소속이었던 간호장교 입장에서는 방탄소년단 진이 누군지 구별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근무시간 중 지휘관 허가 없이 무단 이탈'이라는 징계 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해당 간호장교가 A 사단 신교대 방문 전, 지휘관인 B 사단 의무반장에게 사전에 구두로 보고했고, 이를 의무반장이 승인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일부 매체는 B 사단 간호장교가 방탄소년단 진이 복무하는 A 사단에 방문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해당 간호장교가 근무하던 부대는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접수한 후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중위가 1월경 무단으로 타 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군 당국은 '무단 이탈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자 징계위원회 대신 군 검찰 조사에 따라 해당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간호장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