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3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54·구속기소)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서장 측은 20일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경찰 상황 보고서에 이태원 파출소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피고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을 청구한 피고인은 이 전 서장이 5번째다.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지난 14일 보석 심문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