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반려견 플랫폼 개발 사업을 빙자해 가상자산에 투자할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6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불법 다단계조직을 무더기 검거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약 1년 여 간 166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다단계 조직 관련자 67명을 검거하고 지난 5월 주요 관련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직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다단계 조직을 구성해 반려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비문리더기 기술을 내걸고 가상화폐 A코인 등 반려견 플랫폼 구축 사업에 투자할 경우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문리더기는 사람의 지문과 같이 반려견의 코 주름인 비문으로 반려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다.
대표 B씨는 A회사를 반려견 플랫폼 회사라고 소개하며 비문리더기 개발 사업,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사업, PB상품 개발 및 판매, A코인 대형거래소 상장 등을 홍보했고, 투자할 경우 120~150%에 달하는 수익을 A코인으로 보장해준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또 수당으로 지급한 A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수십 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기간 동안 대표 B씨 등은 전국에 62개 다단계 판매 지점을 만들어 영업하며 총 5만 여 개의 계정을 모집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60대 이상 노인이나 부녀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B씨 등이 홍보한 주요 사업 중 비문리더기는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된 비문 식별 기능이 없어 상품 가치가 없었다. 특히 A코인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력 없이 브로커에게 2억 원 상당의 ‘상장피’를 지급하며 해외거래소에 상장하거나 국내 대형거래소인 ‘빗썸’에 상장을 추진하며 브로커에게 1억 원 상당의 ‘상장피’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 등의 범행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라는 점을 밝혀냈다.
수사팀은 지난 5월 대표 B씨 등 주요 관련자 3명을 구속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83억 원으로 분석하고 기소전추징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