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제공=고리원자력본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고리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고리3·4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의 환경 영향 및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공청회는 공청회 개최를 요청한 부산 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동래구·수영구·남구·동구, 울산 울주군·중구·남구·북구·동구, 경남 양산시 등 13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별로 나눠 4곳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한수원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앞서 주민공람에서 접수된 내용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관련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의견진술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고리본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