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한국 위스키도 일본처럼 성공하려면

박시진 생활산업부 기자


“같은 제품이라도 한국만 오면 일본보다 가격이 3배 비싸집니다. 국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래서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2030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크게 높아진 대표적인 제품이 위스키다. 이들 사이에서 위스키 소비가 급증하면서 일부 제품은 한정 출시에 따른 오픈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위스키 열풍에 국내에서도 위스키를 만드는 양조장이 생겼고 롯데·신세계 등 대표 유통 기업이 한국형 위스키 증류소를 만들며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위스키의 불모지로 꼽혔지만 시장이 커지고 국내 기후가 위스키의 빠른 숙성에 적합하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위스키 제조에 경쟁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국산 제조에 성공하고, 시장에 출시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스키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부과되는 세금 체계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위스키 주세는 출고가가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가 적용된다. 출고가에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등이 붙는다. 출고가 10만 원짜리 위스키에 11만 원이 넘는 세금이 더해지는 셈이다. 수입 위스키의 경우 여기에 수입 관세 20%가 추가로 포함된다.


이에 몇 년 전부터 종가세 대신 알코올 도수와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맥주와 탁주에는 종량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수입 맥주는 종량세 적용을 받아 가격이 저렴한 반면 국산 맥주는 종가세로 더 비쌌다. 이에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2019년부터 주세법이 개정됐다.


지금의 주세로는 좋은 원료를 사용해 뛰어난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 양질의 원료를 사용할수록 가격이 비싸지고 그만큼 세금이 더 부과되기 때문이다. 가격 부담이 커지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웃 나라 일본과 대만은 이미 자국을 대표하는 위스키를 갖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도 이들과 같은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50년도 더 된 세금 체계에 대해 서둘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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