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로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불과 1주일 남은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22일 열린다. 당초 숙박음식업·편의점업·택시운송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을 시범 실시하자는 경영계의 요구안은 20일 제6차 회의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근로자·사용자 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 대다수가 노조 손을 들어줄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즉시 표결하자는 근로자 위원들과 달리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세세한 소분류를 제시해달라고 사용자 위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위원들은 구분 적용을 시행하면 성별·연령별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업종별 차등화 조치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금 지급 여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경영계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비율은 지난해 12.7%였다. 이 비율은 농림·어업(36.6%), 숙박·음식점업(31.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1.8%) 등에서 껑충 뛴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하는 소분류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노사 양측을 대변하는 위원들도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명기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을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도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 취약 계층의 고용이 줄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사각지대로 더 내몰릴 수밖에 없다.
아울러 노동계는 경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미 일본·대만이나 미국 20개 주보다 더 높다. 특히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1.3%로 주요 7개국(G7)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르면서 근로자의 제조 업체 외면 등 노동시장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협상 카드로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2000원, 24.7% 인상’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