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불리가 주민과 반려견을 공격하는 모습. CCTV 캡처
열린 출입문으로 목줄 없이 나간 반려견이 산책을 나온 주민과 다른 반려견 2마리를 물어 해당 반려견 주인인 3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2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가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수봉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가 비숑 프리제 등 강아지 2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반려견이 목줄없이 주거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키운 개가 열린 출입문으로 나가 사람을 물은 것 같다”며 “개가 나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주민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함께 산책을 나온 반려견 중 1마리는 죽었다. 다른 강아지는 20여 곳이 물려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해당 개는 산책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B씨와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피해견을 입에서 놓지 않았다.
A씨 반려견은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으로 입마개 필수 견종은 아니다.
당시 사고가 찍힌 폐쇄회로(CC)TV에는 A씨의 반려견이 힘없이 쓰러진 강아지와 말리던 B씨를 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피해 견주 B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가해 견주는 현재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면서 “20곳이 물려 수술을 받은 반려견의 병원비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