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현장목소리 들은 與 "중대법 확대 적용 유예 건의"

노동특위, 안산 반월산단 방문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 애로
시설·장비 구매력 부족" 공감대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엔 제재
임이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임이자(가운데)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이 22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유일금속(도금업)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현장의 준비 사항을 살피고 있다. 사진 제공=국민의힘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으로 예정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여전히 인력·재정 면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위는 22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의 유일금속(도금업)을 방문해 업종별 중소기업 7개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현장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일정에는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특위 위원장과 박대수 부위원장, 이주환·지성호 의원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법 시행 전까지 의무 사항을 충족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우려했다. 안전·보건 관리자 등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고 관련 시설과 장비를 구매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 현장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 체험 교육과 같은 맞춤형 컨설팅이 시급하지만 독자적으로 수행할 여유가 없다는 입장도 있었다. 이처럼 중대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업주가 구속되면 기업이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올 4~5월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 관리 실태 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250개)의 40.8%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특위는 중소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 인력 확보와 현장 맞춤형 컨설팅, 안전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아직은 법 적용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정부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이날 중소기업 대표들의 입장을 반영해 향후 당정협의회를 통해 업종별 컨설팅, 시설·장비 구매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임이자 의원은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정부 지원 제한 △공공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 제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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