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업병 산재급여는 원인제공 근무지 중 마지막을 기준 삼아야"

여러 사업장 근무하다 퇴직 후 직업병 진단 받은 경우에 대한 첫 법리

대법원.연합뉴스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금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최종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1979년∼1984년 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일했다. 이후 1992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암반에 구멍을 뚫는 착암공으로 3일간 일하다 사고로 퇴직했다. 그는 2006년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B씨는 1973년∼1989년 탄광에서 일했고 1992년 16일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일을 그만뒀다. 1997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을 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액수는 그가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두 사람이 다닌 직장 중 어느 곳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였다. 당시 공단은 마지막 직장의 재직 기간이 짧아 진폐증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이 오래 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다만 두 사람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를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오래 일한 직장을, 2심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중,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이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해석해도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규정의 적용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함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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