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각각 최고 5000만 원의 예금 보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이들 금융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한 국민들의 노후 소득이나 불의의 사고 시 지급받는 보험금을 보장해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26일부터 입법 예고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연금저축신탁 적립금은 총 15조 9000억 원(75만 7000건)이며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은 총 113조 6000억 원(439만 건)에 이른다.
금융위는 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연금저축 공제에 대해서도 소관부처별로 동일한 내용의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별도 보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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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망, 중대 장해 등의 경우 가입 금액이 크다. 이에 보험회사가 부실해져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보험금을 별도 보호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단 만기 보험금은 별도 보호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보호 대상에 새롭게 편입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해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A 씨가 △연금저축보험 5000만 원 △DC형 퇴직연금 5000만 원 △기존 보호 대상인 일반보험 5000만 원(사고 미발생, 해약환급금 기준)을 가입한 B 보험사에서 부실이 일어난 상황에서 △사고보험금 5000만 원까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종전에는 일반 보험과 사고보험금·연금저축보험을 모두 합산해 최대 5000만 원, DC형 퇴직연금 5000만 원이 보장돼 1억 원만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각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보호받게 된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보험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도 해당 상품들이 이미 예금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고 부실 발생 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해 금융사들의 예금 보험료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