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코인·유흥비로 탕진…검찰, 구리전세사기 일당 기소

임차인 928명에 전세 보증금 2434억 원 가로채
공인중개사도 법정 중개수수료 4~10배 받아 챙겨

구리전세사기 범행 개요도. 사진 제공=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여 보증금 243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고모(41) 씨와 임원 류모(36)·이모(36)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부 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수도권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여 임차인 928명에게 전세 보증금 24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주택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 등이 발생되자 알선책을 통해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처럼 가로챈 돈을 코인 투자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면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까지 체납해 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며 증거가 나오면 공소장을 변경해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죄에 상응한 처벌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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