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 500여 대에 대해 차량의 책임 보험 가입 및 최종 차량 검사 일자 등을 전수 조사하고, 50대의 차량을 확보해 현재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예금, 가상 자산 등 다양한 채권을 확보해 35명의 가택을 수색하고, 현장에서 현금 3억 31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택 수색도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말까지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해 대포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오는 28일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징수과 전 직원이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무재산 등으로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정리 보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