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는 무조건 '만 나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과 예외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하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법적으로 대부분 영역에서 '만 나이'로 통일되며 주류·담배 구매와 병역, 초등학교 입학 등은 예외로 '연 나이'가 적용된다. 오승현 기자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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