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마시면 모유 잘 나와요"…SNS 올라온 후기, 알고보니

식약처, 휴먼앤휴먼·바비즈코리아 등 제품 부당광고 적발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등 7곳을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해 산모들에게 주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개소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행위와 원료·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부당 광고한 업체 4개소와 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 총 7개소를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먼저 침출차를 부당 광고해 판매한 4개 업체는 △통신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모유사(경기 고양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휴먼앤휴먼(경기 김포시) △유통전문판매업체 주식회사 바비즈코리아(서울 금천구) △통신판매업체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경기 수원시) 등이다.


이들 업체는 자사의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과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샵 등에 총 6만 1,892 상자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금액은 21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 중 일부 업체는 회향, 세이지, 호로파 등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하기도 했으며,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 홍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가 해당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 결과, 작업장 출입문이 파손돼 해충이 들어오는 등 시설 기준을 위반한 2곳과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1곳 등 총 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 7개소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점검은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침출차가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제품으로 산모들 사이에서 추천되고 있어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거짓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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