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005940)이 상장 당일 신규 종목의 미수거래를 제한한다. 빚투로 무리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NH투자증권은 고객 공지를 통해 코스피와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상장일 당일 미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차액결제거래(CFD)를 남용한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나 주식카페 추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등 ‘빚투’가 가져온 시장 교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 받고, 산정된 시초가를 기준으로 개장 후 다른 종목과 동일한 가격제한폭(-30~30%)을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 절차 없이 공모가격으로 하고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한다. 기존 공모가 가격제한폭(63∼260%)보다 범위를 넓혀 따상(공모가 2배 시초가 이후 상한가) 같은 특이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NH투자증권은 가격 제한폭이 커지는 것을 노리고 무리하게 미수거래를 통해 빚투에 나서 자칫 피해를 볼 고객을 미리 막자는 취지로 미수 거래를 제한한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일정 비율로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종목을 매입하는 거래 방식이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주문을 할 수 있지만 2거래일 뒤까지 해당 금액을 갚지 않거나 주가 하락으로 증거금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증권사에 의해 반대매매를 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