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불구속 기소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모 회장이 지난 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이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7)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백현동 사업으로 성남알앤디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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