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의 이용 요금이 ‘10분 당 1만5000원’으로 1시간에 9만원 꼴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을 1시간 가량 이용했다가 요금 정산기에 9만원이 찍힌 것을 확인했다.
그는 매체에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다행히 요금을 받지는 않았다”며 “하마터면 낭패를 볼 뻔했다”고 토로했다.
실제 해당 오피스텔은 민간업체에 주차장을 위탁해 24시간 무인 시설로 운영하면서 ‘기본 10분 당 1만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었다.
일반적인 주차장과 달리 1일 요금 상한선도 설정하지 않아 24시간 기준 최대 216만원 상당의 주차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피스텔 세입자나 상가 이용객이 아닌 외부 차량의 경우 요금 면제나 할인 혜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주차장 관리 업체는 “현재 해당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적용되는 요금이 맞다”며 “건물주가 직접 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측은 이러한 주차장 운영 방침에 대해 세입자와 상가 이용객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곳 오피스텔은 올해 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가 외부 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30분 당 요금 3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건물 인근의 주차난이 심각한 탓에 외부 차량 유입이 계속됐고, 이를 막기 위해 더 높은 요금을 책정했다는 것이 오피스텔 측 설명이다.
오피스텔 관계자는 "건물과 관련 없는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지 수익을 낼 의도는 없었다"며 "사실상 요금 징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외부 차량의 경우 사정을 얘기하면 요금을 받지 않기도 하지만, 아무런 호출 없이 계산하고 떠나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오피스텔 측이 아무리 높은 주차비를 책정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경우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징수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남동구 관계자는 "부설 주차장에 속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은 요금 상한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관리자가 원하는 대로 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종 주차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며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설 주차장 이용 시 요금표를 제대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