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시영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지정…재건축 본격화

강북 재건축 최대어…수변 중심공간으로 형성

성산시영아파트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수변 중심 공간으로 재건축된다.


27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성산시영아파트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과 밀도, 건축물 배치 및 디자인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광천변 성미다리를 중심으로 반원 형태의 열린 공원을 조성해 문화비축기지와 월드컵경기장 등 주변 문화 기능이 연계된 수변 중심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공원 내 건축물을 최소화해 수변에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외부 개방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 공원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불광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마포구청과 단지 사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해 이동 편의성도 높일 방침이다.


주동의 배치는 수변 개방감과 특화 디자인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지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체 높이는 120m 이하다. 이에 따라 앞서 최고 35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층수를 최고 40층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는 서울시가 올 3월 한강변의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규제하던 일명 ‘35층 룰’을 폐지하자 최고 층수를 40층으로 높인 계획안을 추진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성산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개방감 및 보행 편의성이 확보된 불광천변 수변 중심의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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