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도로가 캠핑장이냐"…무개념 '민폐' 캠핑카에 공분

2차선 도로를 점령하고 그늘막을 정자에 연결한 캠핑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캠핑카가 2차선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뒤 그늘막을 정자에 연결해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본 캠핑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에는 2차선 도로와 정자를 점령하고 있는 캠핑카의 모습이 담겼다. 캠핑카는 2차선 도로 한쪽 차선을 절반 가량 차지한 채 주차되어 있으며, 캠핑카의 그늘막 고정끈은 정자에 묶여 있다. 작성자 A씨는 이 캠핑카를 충북 영동에서 목격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정자가 탐이 난건지, 물이 보고 싶으셨던 건지, 맞은편에 공터가 있는데도 도로에 세워서 어닝(그늘막)까지 폈다”며 “저도 캠핑을 다니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싸잡아서 욕먹는 것 같아 접어야 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공시설을 사유재산처럼 날로 먹으려 한다”, “정말 이기적이다”, “도로 위에 세워놓고 불안해서 어떻게 노는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당 1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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