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부터 구매자도 직접 계산서 발행 가능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용역 거래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최초 시행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판매자 사정으로 매입자가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받지 못해 가산세를 부과받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세청은 28일 재화와 용역을 매입한 사람이 계산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 발행계산서’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비용증빙 편리성을 높이고, 계산서 거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매입자 발행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재화·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자료=국세청

특히 판매자의 부도와 폐업 등의 이유로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또 음식점 등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을 구입해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제도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