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성관계 영상 유포는 범죄…N번방과 다르지 않아" 허은아 주장

허은아 "황의조가 불법 촬영 가해자여도 불법 유포는 변하지 않는다"
문성호 "성적 자기결정권, 남성에게 떠넘기지 말라…어린애 떼쓰기"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의 사생활 논란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법 유포되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영상을 최초 유포한 여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해당 선수가 혹여 불법 촬영 가해자로 밝혀진다고 해도 불법 유포의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허 의원은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며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한 방식이다.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근대적 법치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생활은 개인 간의 대단히 내밀한 영역이고, 복잡다난한 맥락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라고 법이 있고 사법부가 있다. 지난 몇 년 간 우리 국민께서 '중립 기어'를 자연스럽게 체내화하신 이유”라고 덧붙였다.


영상 유포자는 황 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하며 이들을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용되고 있는 점도 토론되어야 할 대목”이라며 “이는 실제 가스라이팅 피해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허 의원은 2021년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해당 강화법에 따라 해당 선수의 피해가 해외로 확산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당부했다.



2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황의조의 사생활 논란 관련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여성을 향해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비판했다. 사진=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유포한 여성의 글을 반박했다. 그는 “황의조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냐”며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 전 대변인은 “스스로 글에서도 나오듯이 황의조는 명백히 관계 정립을 피하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폭로자 자신”이라며 “가스라이팅 당했다?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나는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며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것을 적극 지지하지만,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한 성관계의 책임을 남성에게 떠넘기는 것의 극도로 혐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자유로이 동의한 성관계 이후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관계 향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어린애 떼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6일 문성호 전 국민의 힘 대변인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의조 관련 영상을 유포한 여성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사진=황의조 페이스북 캡처

앞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가지면서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가스라이팅 당해 영상을 찍거나 찍힌 많은 여성은 본인이 애인이라고 착각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이에 대해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 사생활을 유포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법률대리인 선임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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