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과·학부제' 71년 만에 사라진다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학년도 타전공으로 전과 가능
의대 100년 만에 예·본과 통합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앞으로 대학들이 학과·학부 위주가 아닌 무(無)학과로도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과·학부로 정의한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70여 년 만이다. 의대의 경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뉜 교육과정을 앞으로는 6년 내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현행 시행령 조항이 폐지된다. 관련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으로 마련돼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학과·학부 칸막이를 없애고 대학의 자율 운영이 가능하게 해 시대 흐름에 맞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도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일부 대학에서는 무전공·자율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들이 더 자유롭게 통합 선발이나 융합 학과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양 중심의 예과 2년과 의학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는 본과 4년으로 구성된 의대 교육과정도 손질한다. 교육과정 운영을 대학의 학칙에 맡겨 통합 6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예과·본과 체제가 도입된 지 100여 년 만이다.


1학년 전과도 가능해진다. 현재 규정은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학년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 과정 개설도 교육부의 사전 승인 없이 대학 자율에 맡긴다. 또한 국내외 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의 교수 시간을 매주 9시간으로 정해둔 원칙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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