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해외에 파견했던 직원 1100여명에게 300억원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외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수원 직원 117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09억원 상당의 임금 지급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수원과 'UAE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한수원 직원 A씨 등은 UAE에 파견돼 건설분야 기술지원, 건설단계 운영지원(OSS) 업무 등을 수행하며 규정상 보수 외에도 매월 해외근무수당을 현지 화폐로 지급받았다.
이들은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한수원이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수원 측은 해외근무수당이 해외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체재비이자 근로자가 이미 쓴 비용을 변상해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인 만큼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외근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실비변상적 체재비로 볼 수 없고 임금성이 인정된다"며 근로자들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외근무수당은 파견 직원이 UAE에서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 일수나 성적과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