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사진 제공=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는 고산·산곡동 산 1번지 등 174필지(2.7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7월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부지가 오는 7월 3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지정기간이 만료된 낙양동 인근 임야 4필지 가운데 2필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는 시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남아 있는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공공주택지구 일원(1972필지), 신곡동(1필지), 낙양동(1필지) 일부 임야로 총 1974 필지(3.05㎢)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