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스토킹 범죄 급증…예방?피해지원 조례 제정 추진

우기수 의원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22년 경남 스토킹범죄 신고건수 1424건…2020년 대비 약 7.5배 증가
스토킹 범죄 외 스토킹 행위 예방과 피해지원 근거 담아낼 것

우기수 의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보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에서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경남의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018년 68건, 2019년 209건, 2020년 190건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684건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고, 2022년에는 1,424건으로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우기수 도의원(국민의힘·창녕2)은 “스토킹 문제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는 스토킹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스토킹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 등을 담을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사업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우 의원은 “스토킹 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 외에도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한 예방과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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