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조현천 보석 인용…3개월 만에 석방

올해 3월 귀국 직후 체포된 뒤 3개월 만
보석 조건 이행하는대로 석방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3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에 풀려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28일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이다.


조 전 사령관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는 대로 오는 29일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지난 2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조 전 사령관은 “보석을 승인해주면 절대 도망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5년간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했고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이 선·후배여서 기무사 조직 특성상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5년 3개월만인 지난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지난 4월 14일 조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애초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아 2018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우선 조 전 사령관을 정치관여 등 혐의로만 기소한 뒤 TF 활동이 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하는지 계속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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