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마지막 알고 싶다"…이태원 참사 유족 '아이폰 잠금해제' 소송

유가족 측 "사망 원인·종적 확인 목적…아들도 승낙했을 것"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이 연관이 없는 애플 아이폰 모델. 사진=애플코리아 제공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사망한 아들의 마지막 행적을 알고 싶다며 애플을 상대로 아들이 생전 사용했던 아이폰 잠금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가족 A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권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대리인 더호법률사무소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 아들의 사망 원인은 밝히고 최후의 종적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자녀의 이태원 방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아이폰 잠금 해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끝내 잠금을 풀지 못했고 반복된 실패로 아이폰은 비활성화 상태가 됐다.


A씨 측은 “아들이 생전에 부모와 유지했던 관계, 이태원 사고로 인한 연락 불능, 사고 발생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아들이 개인정보 주체로서 부모에게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제공을 승낙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 때 피해자들이 최후의 순간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됐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고인의 묵시적 동의로 유가족이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민법에 따라 휴대전화의 상속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아들의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권도 상속 받았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을 유형의 유산과 구별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민법에 따라 규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 등을 소유한 이가 사망할 경우 사전에 지정된 사람에 한해 해당 기기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유산’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유산 관리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고인의 사망진단서와 미리 받은 ‘접근 키’를 애플에 전달한 뒤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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