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생등록은 아동인권의 출발점"…'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인권워원장 성명 내고 '출생통보제' 법제화 촉구
분만시 출생사실 공공기관에 통보 의무 부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출생통보제’의 법제화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의 비극적 사망사건을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 등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밝힌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236명에 달한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권위는 지난 2017년 11월 아동의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UN ‘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 및 정칙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든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UN 인권조약기구들은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출생등록제 마련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인권위와 UN의 권고 이후에도 출생통보제는 법제화 되지 않았다. 그 사이 2021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1세 미만 아동이 13명에 달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있는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에 관한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현재 국회에 15여 건 발의 돼있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 을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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