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칠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후 처음 제정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된다.
29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한 각종 범죄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며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 문턱까지 일사천리로 넘게 됐다.
가상자산법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으로, 앞서 여야는 가상자산 상장 및 발행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