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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50대 어머니를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쯤 대전 동구 자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 B(56)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그의 뺨과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며칠 뒤에도 같은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 야구방망이 등으로 B씨를 또 다시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안와골절 부상을 입고 갈비뼈가 부러졌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에서 존속폭행 등을 이유로 수차례 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