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등으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와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와 남씨, 회계사 정영학씨 등에게서 나온 5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며 "진실은 곧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특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전 특검보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