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A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이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분만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형량이 더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친부 B씨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B씨 또한 A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살인죄 적용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