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보석 심문…"증거인멸 생각한 적 없어"

이임재·송병주 용산서 관계자 보석 심문
이태원 피고인 6명 중 4명 이미 보석 석방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3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 심문이 30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서 이 전 서장은 “이번 사건을 명백히 가려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증거인멸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핵심 증인인 정현욱 용산서 112상황실 운영지원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미 마쳤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실장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송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송 전 실장이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조사에 한 차례도 빠짐없이 성실히 응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핼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예상됐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주의가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보석 청구를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서장은 자신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 상황 보고서에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1심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로 약 2주 뒤면 만료된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피고인 6명 전원이 보석을 청구했고, 이중 4명이 이미 석방된 상태다.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지난 21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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