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불안한 경영계 …"입법 재고해 달라" 호소

임이자 "피해자 아닌 가해자 보호법"
중소기업계 "대기업 피해 전가될 것"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 강행을 예고함에 따라 기업인들은 경영난 가중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떨어지고 변수에 취약한 중소 사업체들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기업법’이 연이어 몰아닥치면서 존폐까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 여당과 경영계 사이에서 “입법을 재고해달라”는 간곡한 호소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한 뒤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 반대 토론을 통해 “노조법은 사용자에 대해 많은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권리 분쟁까지 쟁의행위를 허용하게 된다면 365일 파업이 가능해 산업 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달 15일 대법원이 현대차가 사내 하청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정당한 근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 의원은 “이것이 정당한 근거라면 이 개정안은 더더욱 사족에 불과한 것”이라며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법률 불명확화로 문헌 해석을 어렵게 해 입법 취지와 목적론적 해석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여당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대기업 납품용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중소기업은 노동조합 결성률이 낮아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기업에서 노조 파업이 시작되면 중소기업 역시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내외적 경제 위기로 많은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는 상황에서 ‘파업 리스크’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복합적인 대내외적 위기로 국내 많은 기업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면서 “노란봉투법과 기업 부담을 높이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