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중국어로 112신고, 3일부터 가능합니다

경찰청, 실시간 통역서비스 시행


3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영어나 중국어로 112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112신고 통역을 돕는 ‘외국인 112신고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 영어와 중국어 전문 통역요원을 각 2명씩 배치해 외국인의 112신고를 실시간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통역서비스는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국인들의 112신고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은 총 26명이었지만 참사 발생 직전까지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 93건 중 외국인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경찰 안팎에서는 외국인이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는 만큼 112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통역서비스 효과와 통역수요 등을 분석해 향후 통역 지원 언어 및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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