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상환자 ‘세트청구’(복수진료)가 최근 5년간 4배 가까이 늘었다. 한방진료기관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환자 세트청구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세트청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연구원은 2일 공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세트청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가 상해 급수 9급 이하 피해자에게 보상한 진료수가 명세서 990여만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해급수 9급 이하 피해자는 전체 대인배상 진료비의 75%를 차지한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세트 청구는 침술·구술·부항·첩약·약침·추나요법 등 다수의 처치(진료)가 하루(1회) 내원 환자에게 동시에 시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상으로 분류되는 상해급수 12~14급 환자에 대한 한방 세트청구 규모는 2017년 1926억원에서 2022년 744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12~14급 환자의 한방병원 세트청구 비율은 55.2%에서 82.4%로 늘어났다. 상해급수 기준으로 중상해로 분류되는 9~11급 비율(2017년 43.1%→2022년 74.0%)보다 높은 수치다.
경상환자의 세트청구 건당 진료비 역시 중상환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급수 9~11급의 한방병원 세트청구 건당 평균 진료비는 각각 8만1309원, 8만2986원이었으나 12~14급의 건당 진료비는 9만9851원이었다.
보험연구원은 한방진료기관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가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세트청구 확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방 복수진료에 대한 심사 기준도 없는 상태다. 한방진료의 주요 진료에 대한 개별적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주요 진료의 병용 등 다양한 조합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반영된 심사 기준이 없는 상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수진료가 지속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해자들의 피해자 진료에 대한 불만 제기가 지속해서 늘어날 수 있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