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들며 면허취소 처분 불복 소송…법원 기각

법원 "윤창호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
가중처벌 횟수 산정은 2001년 7월부터

지난 4월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이유로 들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천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2004년 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에 나섰다. 그는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 일이고, 2021년 11월 헌재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으로, 2021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으로 위헌 결정 취지만으로 이 사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에서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한다"며 "A씨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고 해도 면허취소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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