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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층간소음에 대한 해명을 듣겠다며 이사 간 여성의 집을 1년 6개월만에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토킹죄로 실형을 살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B(48)씨의 이사 간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을 찾아가 B씨를 기다리고,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엄마, 아빠 불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한 때 윗집과 아랫집에 살던 이웃 주민이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A씨의 거친 항의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지난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들으려고 한 행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히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